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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특징주] 법원,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이재명 테마株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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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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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로 불리는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에이텍 주식은 25일 오후 2시 54분 코스닥시장에서 1만6190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보다 주가가 29.94%(3730원) 뛰면서 상한가(일일 가격 제한폭 최상단)를 찍었다. 동신건설 역시 주가가 29.69%(4670원) 오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밖에 에이텍모빌리티, 오리엔트정공, 토탈소프트 등 다른 이재명 테마주도 20% 넘는 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씨의 선고심에서 “피고인(이재명)의 위증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출마했던 2018년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다만 정치 테마주 특성상 주가 변동성이 크고, 이 대표와 관련 종목의 연관성도 떨어지는 만큼 투자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여럿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와 검찰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밖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최근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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