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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뉴스초점] 잠시 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또 사법리스크 시험대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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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잠시 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또 사법리스크 시험대 - 1부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잠시 후 2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위증교사 혐의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약 1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앞서 선거법과는 달리 벌금형을 받으면 그 액수와 상관없이 의원 자격과 피선거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라고요?

<질문 2> 오늘 선고의 핵심은 혐의 그대로 위증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2년에 벌어진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거죠?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진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3> 오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이 점이 관심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허위 증언을 요구했는지 여부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까요?

<질문 4> 또 한가지 쟁점은, 이 대표가 'KBS와 김 전 시장 간 협의' 주장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는지 여부인데요. 녹취록을 보면 이 대표 측의 주장대로 위증을 해달라,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면 좋다"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법원은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질문 5> 만약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김 씨의 증언이 당시 이 대표의 무죄 판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여부도 중요한 대목이겠죠?

<질문 5-1>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처벌 수위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에 출석한 김 씨 측은 첫 공판부터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사실상의 공범일 수 있는 김 씨의 혐의 인정은 오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그런데 그동안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위증죄보다 위증교사죄를 더 엄하게 처벌 해왔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1>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위증교사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8> 그런데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의 당시 판단이 오늘 선고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9> 지난해 9월부터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새로운 증거나 증언 등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와 증언 등이 나왔을 때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10>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했는데요.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10-1> 특히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2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위증교사에 대해선 3년을 구형한 건,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위증교사 혐의가 더욱 중하다고 보는 건가요?

<질문 11> 오늘 1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법정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점도 여당에선 언급하고 있죠.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12> 지난 선거법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 주변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긴장감도 상당한데요. 이런 집회 분위기도 재판부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13> 잠시 후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4> 2시부터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되는데요.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질문 15> 위증교사 재판은 생중계 여부도 주목받았는데요. 법원이 선거법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재판 역시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6> 지난 공직선거법 1심 때를 떠올려보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이재명 대표가 법원을 나오자마자 항소를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가 곧바로 항소 입장을 밝힐까요?

<질문 17> 위증교사 1심 선고 역시 선거법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 재판이 진행되던 소법정보다 큰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겨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중법정으로 옮겨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8> 특히 보안 강화를 위해 판사와 법원 직원들에게도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해달라고 권고했는데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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