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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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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진성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류태영 기자, 선고공판이 마무리 됐나요?

[리포트]
네 방금 전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앞에 모여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재판 결과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진성씨가 과거 이재명 대표의 2018년 재판 당시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씨의 통화녹취가 "위증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행위가 증거 탐색 수준이며 방어권 행사 차원의 행동이라고 보아, 위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김진성씨에 대해선 위증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직을 잃거나 피선거권을 박탈될 가능성은 적어졌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항소를 진행할 경우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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