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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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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법 개정안은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적용 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시점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국회는 조만간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관련 법 개정안은 정무위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간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데 합의한 만큼 관련 법 개정안은 무난히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2001년 각 금융기관마다 5000만원으로 지정된 후 23년째 그대로다.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해외 사례 등을 비교해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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