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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생기기 전 아빠랑 하면 좋아"…아침마다 고1 딸 성추행한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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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4 때부터 성추행, 거절하면 폭행…고2 때 집 나왔다"

계부 "호적에서 빠져" 적반하장…사문서 위조 후 '뻔뻔'

뉴스1

('실화탐사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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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초등학생 때 폭행과 성폭행을 한 계부가 "친자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장을 보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낸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계부에게 8세 때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가 끔찍한 피해를 털어놨다.

A 씨는 "제가 5, 6살 때 어머니가 재혼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앞에서 할머니를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걸 본 계부가 그날부터 때리기 시작했다"며 "그 이후부터 일주일에 서너번씩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멱살 잡고 내팽개치거나 밥 먹다가 뜬금없이 뺨을 때렸다. 훈계 정도가 아니었다. 누가 봐도 폭행이었다"라며 "언제 어떻게 손이 날아올지 몰라서 눈치 보는 일이 많았다"고 밝혔다.

A 씨의 어머니도 남편에게 폭행당했다고. 어머니는 "저한테도 손찌검 많이 했다. 욕하고 물건 집어 던지는 건 다반사고 특히 목을 많이 졸랐다"면서 재혼하고 낳은 두 아이도 폭행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11세 때 아침마다 계부의 끔찍한 성추행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A 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다. 계부가 아침마다 깨우러 와서 귓불을 꾹꾹 누르는 습관이 있었다"며 "그 습관 하면서 가슴 만지고 밑에 손 넣어서 (중요 부위) 만졌다. '가슴 이렇게 만져줘야 가슴이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매일 아침 성추행이 시작됐다"고 회상했다.

계부는 고등학교 1학년인 A 씨에게 "남자 친구 생기면 어차피 할 건데 나랑 성관계하자", "남자 친구 생기기 전에 아빠랑 해보면 좋다. 한 번 해보자"는 발언을 이어갔다고 한다.

A 씨는 "어머니가 장사하다 보니 귀가 시간이 늦었다. 그럴 때 계부랑 저랑 둘이 있을 때 제 손목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갔다"며 "항상 엄마를 조롱하는 말을 많이 했다. 살살 웃으면서 '임신하면 도망가서 살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계부가 와서 '한 번 하자'고 하길래 싫다고 거절했더니 날 때렸다. 이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그 충격에 아랫니 일부가 부러졌다. 하지만 그날도 성폭행을 피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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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A 씨는 계부가 성폭행 당시 성인용품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어머니는 "딸이 나가고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단지 안에서 성인용품을 꺼냈다. 새 물건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고 보니 딸을 성폭행할 때 사용한 성인용품이었다"고 말했다.

A 씨는 계부를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 무서운 존재였고 그 당시엔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도망치듯 집을 나와 각종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다.

딸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는 "당시 '열심히 살아라'하고 딸을 보냈다. 미안하고 죄스럽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다.

아픔은 가슴에 묻고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며 살아가던 A 씨는 13년간 연락 없던 계부로부터 2년 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장을 받으면서 다시 무너져 내렸다.

더욱 황당한 건 A 씨가 소를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돼 있었다. 소장에는 A 씨가 처음 보는 도장도 찍혀 있었다. 참을 수 없던 A 씨는 계부를 사문서위조와 함께 성폭력 범죄로 고소했다.

계부는 폭행과 성폭행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왜 이제 와서 신고하냐. A 씨가 어릴 때부터 문제가 많았고 집을 나간 이후 연락이 한 번도 없었다. 제 생일날 전화 한 통도 없는 애를 뭐 하러 호적에 올려놓냐"고 큰소리쳤다.

A 씨는 "결국엔 아버지가 원하는 건 유산을 포기하는 거다. 제가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자, 소를 취하했는데 지난 6월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소연했다. 소장에는 "최근 A 씨가 자신이 원고(계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고 원고의 배우자를 통해 친자관계를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적혀 있었다.

A 씨가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하자, 계부 측 법률사무소 사무장은 "A 씨가 머리카락을 잘라 계부 공장으로 보내서 당연히 100% 동의한 줄 알았다. 물론 A 씨한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약간 실수했다"고 변명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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