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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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25일 통과했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여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를 고려했을 때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최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이달 13일 여야 지도부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시행 시점을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투데이/김은재 기자 (silvera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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