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한국방송(KBS)과 케이티브이(KTV)를 통해 방송된 ‘578돌 한글날 경축식’ 영상. 방송 화면 갈무리 |
한글날 경축식 중계방송에 한글 자막을 잘못 내보낸 한국방송(KBS)과 케이티브이(K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9일 한국방송과 케이티브이에서 송출한 ‘578돌 한글날 경축식’ 중계방송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51조3항(방송언어)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 제재는 행정지도와 법정제재로 나뉘고,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관계자 징계는 과징금을 제외하면 가장 무거운 제재에 해당한다.
지난달 9일 한국방송(KBS)과 케이티브이(KTV)를 통해 방송된 ‘578돌 한글날 경축식’ 영상. 방송 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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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방송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케이티브이는 지난달 9일 한글날 경축식 중계 도중 공연 노랫말 자막을 ‘기억 니은 디읃 리을’이라고 표기했다.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읃’으로 오기한 것이다. 이에 한국방송 시청자청원 누리집 등을 통한 비판 의견이 올라왔고, 한국방송은 방송 당일 “행사 기획사가 제공한 자막에 오류가 있었으나 제작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날 의견 진술자로 출석한 박순서 시사제작1부장은 “주최사로부터 큐시트와 기획안을 보내는데, 1차로 받았을 때 오기가 있었다. 행사 기획사가 행사장 내부 자막은 수정해서 공연장 화면에는 오기가 없는데, 그것이 저희(한국방송)한테는 전달되지 않았다. 담당자가 (자막을) 내부 시스템에 올리고 프리랜서 직원이 리뷰하는 과정에서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났다”라고 해명했다.
방심위원들은 지난 ‘광복절 기미가요’ 방송을 거론하며 중징계를 주장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광복절 ‘나비부인’ 방송사고에 이어 국경일 행사에서 치명적인 방송사고가 났다. 한국어능력시험을 주관하는 케이비에스가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실수를 한 것은 내부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한국방송이 광복절에 기미가요, 기모노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 공연 실황을 내보냈을 때는 “실수로 보인다”라며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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