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등
1심, 전·현직 임직원 모두에게 무죄 선고
檢, 항소심서도 이재용에 징역 5년 구형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 근간 훼손"
삼성 측 "합병 TF가 검토…기간 짧지 않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yes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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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미전실 소속 전직 부사장과 임원 김모씨, 이모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하고 삼성물산 소속으로 기소된 최모씨 등 3명에게는 모두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속 김모씨 등 2명에게도 징역 3~4년의 실형을 요청했다. 삼정회계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했다"며 "결국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 당시 절차적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주요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의) 제반 절차를 준수했다"며 "압수된 정보 저장 매체 전부가 은닉 대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설령 절차에서 일부 위법 절차가 있었더라도 실체적 정의 절차 구현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한 증거 수집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석명(釋明·사실 설명)을 요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밝히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합병 TF(태스크포스)의 검토는 합병의 전제조건, 추진 시 문제점, 장애사유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했다"며 "미전실의 합병 의사가 있어도 검토 결과에 따라 (합병을) 안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1개월이란 짧은 시간 내 합병 검토가 가능했던 부분에 대해선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이례적으로 짧다고 볼 수 없다"며 "시장에 영향이 커서 보안 문제가 있고, 이런 보안 이슈 때문에라도 신속한 검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 합병에는 전문가 등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고, 합병에 극도로 적대적인 엘리엇까지 등장했었다"며 "허위사실을 알리고 실체를 은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약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은 지난 2월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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