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부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박순관 대표 측이 자신은 등기상 대표일 뿐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박 대표 측은 자신은 아리셀의 등기상 대표일 뿐, 아리셀의 실질적 경영자는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화재 안전 관리 조치가 일부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화재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5일) 재판에는 희생자 유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박 대표 등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6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