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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위증교사 증거냐 아니냐 쟁점된 '통화녹음'…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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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씨의 30분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검찰은 이게 위증교사의 증거라고 했고 이 대표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딪혔는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박현주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18년 12월 김진성씨와 4차례, 모두 30분쯤 통화했습니다.

검찰이 위증교사 증거로 본 대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2018년 12월 24일) : 그때 당시에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증언을 김씨에게 유도했다는 겁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이재명-김진성 2차 통화 / 2018년 12월 24일) :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실제로 그때 비서였으니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이재명-김진성 2차 통화 / 2018년 12월 24일) : 애매한 게 그때는 이제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검찰은 이 대표가 재판 자료까지 줬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이재명-김진성 1차 통화 / 2018년 12월 22일) :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반면, 이 대표는 본 대로만 말해 달라고 한 거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이재명-김진성 1차 통화 / 2018년 12월 22일) : 우리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만 말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이재명-김진성 3차 통화 / 2019년 1월 18일) : 지나간 일이니까 기억을 되살리셔가지고요.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표는 검찰이 통화 내용을 짜깁기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9월 30일) :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습니다.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1심 재판부는 이 통화만으로는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 말하고 김씨가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였다는 겁니다.

또 김씨가 알지 못한다고 한 건 증언하라고 하지 않았고,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문을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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