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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재명 위증교사 법원 무죄 판단 근거는···“위증하게 할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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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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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핵심 근거는 ‘고의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더라도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가 스스로 판단해 한 위증에 대해선 위증교사 혐의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위증교사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위증은 유죄로 판결한 이번 판결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교사행위 거짓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 못 해”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었다.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라고 신분을 속여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이 아니라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2019년 진행된 재판에서 김씨는 증인으로 나와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의 ‘검사 사칭’ 혐의는 1·2심 무죄에 이어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김씨가 다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이 대표로부터 증언을 부탁받는 내용의 녹취가 나왔고, 검찰은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새로 시작된 재판의 쟁점은 이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벗으려고 김씨에게 전화해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해 최 전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하도록 했는지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9년 재판에서 증언한 “김 전 시장과 KBS측 간 교류가 있었고 이 대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위증한 발언들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하도록 요청한 것이므로 이 대표의 요청은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언을 요청한 행위가 있었어도, 위증을 하도록 할 고의가 없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증을 지시한 사람이 거짓임을 인지하고 상대방에게 위증을 하도록 시켰고, 위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이 대표는 이 두 지점에서 모두 고의가 없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를 했을 때 자신의 증언 요청 행위가 실제로 김씨의 위증으로 연결될 것인지 알지 못했고,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를 할 당시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과 KBS 간 협의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려고 했다’는 김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이 대표가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김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에게 김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재판 내내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수긍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교사범이나 방조범 같은 경우 자기가 직접 실행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실행을 하는 정범이 그런 범죄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일반적인 시각에선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으므로 양측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항소심도 교사행위의 고의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추가 증거를 낸다면 고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 위증 “기억에 반하는 증언” 유죄로 인정


재판부는 위증에 대한 판단은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를 따졌다. 김씨가 법정에서 스스로 “위증했다”고 인정한 부분이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며 “일부 증언들은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판부는 스스로 판단에 따른 위증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증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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