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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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상식적인 결과”이며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자신의 SNS 글을 통해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라며 이같이 썼다.
이어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 지사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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