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통신 채무액엔 추심 없다"…달라진 추심 제도 공개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LGU+) 등 통신 3사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장기 연체한 경우 추심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를 정리해 공개했습니다.
채무자를 향한 추심 연락의 경우, 지난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7일 7회로 제한됩니다.
이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지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한별 기자 (good_star@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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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향한 추심 연락의 경우, 지난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7일 7회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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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채무 #통신요금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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