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제22대 총선 당시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확성기를 이용해 유세한 혐의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대변인이 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안 대변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 대변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서울 창동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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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안 대변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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