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 구형…내년 2월 선고
[앵커]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에 열립니다.
한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시작된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재판.
6개월 만에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만약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편법을 동원해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밖에서는 말을 아꼈던 이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이 회장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최근 삼성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2천 개의 추가 증거와 1천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였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이재용 #서울고법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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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에 열립니다.
한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시작된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재판.
6개월 만에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만약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편법을 동원해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밖에서는 말을 아꼈던 이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이 회장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들을 속일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최근 삼성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삼성의 위기 언급하셨던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2천 개의 추가 증거와 1천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였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당초 내년 1월 27일에 열릴 예정이었나 검찰의 요청에 의해 미뤄져 내년 2월 3일에 진행됩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이재용 #서울고법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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