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이자 정식 제소 전 단계에 해당하는 '협의 요청'을 중국 측에 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중국의 임시 반덤핑 조처가 WTO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럽산이 자국 브랜디 산업계에 피해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 측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이후 임시 반덤핑 조치를 내놨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국 책임자는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일관되게 신중하고 절제력 있는 무역 구제 조치를 하며 공평·자유 무역을 수호해왔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시 반덤핑 조치는 중국 법률과 국내 업계의 신청에 따라 취한 정당한 조처로 WTO 규칙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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