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증은 있었지만, 李 고의로 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동아일보 원문 김자현 기자,김태언 기자 입력 2024.11.26 03:00 최종수정 2024.11.26 03:2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