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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송미령 장관 “양곡법 등 ‘농망 4법’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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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를 없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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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1일 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농업 4법이 아닌 ‘농망(農亡) 4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송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네 개 법안은) 모두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해 보자고 말씀드렸으나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 하면 된다) 수준으로 단독 의결됐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쌀값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성명에서 “쌀값 폭락,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의 어려움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의무 매입이 쌀 과잉 생산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행히 본회의를 통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와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종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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