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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특별지자체’ 문패 달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광역단체는 물론 소규모 기초단체들까지 특별이라는 명칭을 남발함에 따라 자치분권·균형발전이라는 특별지자체 본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
25일 현재 전북과 제주, 강원, 세종 등 4곳이 특별자치(시)도다.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을 단순히 강화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위상에 부합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국가 사무의 위임, 예산지원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와 충청, 전남 등 다른 지자체도 특별도시 만들기에 뛰어들었다.
전남지역 의원 10명은 지난 6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이다. 국가안보, 수도권 규제 등으로 묶여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서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충남특별자치시(도) 출범을 꾀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 통합을 통해 대형 국책사업과 투자 유치를 위한 소모적 경쟁이 줄이고, 교통망·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더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기초단체들도 ‘특별’ 문패 달기에 합세하고 있다. 경북 울릉군과 인천 옹진군, 전남 신안군이 함께 ‘특별자치군’이라는 새로운 자치행정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 중이다. 이들 공통점은 교통이 불편하고 고령층이 많은 섬으로 구성된 기초단체다. 남원·장수·구례·하동·산청·함양 등 6개 시군은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간 관광개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뭉쳤다.
특별지자체 확산이 지역과 주민 주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 행정체계 개편을 앞당길 거라는 전망과 함께 재정 특례로 인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결국 나눠먹기식의 무늬만 특별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
창원대 송광태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지자체는 자율권을 늘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목적인데 많은 시군이 지정을 추진하면 정작 특별함이 없어질 수 있다”며 “현재 특별자치시도 역시 약간의 차별성만 있을 뿐인 상황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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