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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정부·야당, '양곡법·농안법' 재격돌…또다시 '거부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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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21대 국회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 재추진

정부 "농업 미래 망치는 법안…거부권 재건의 할 것"

뉴스1

용인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에서 직원이 수매 후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는 모습.ⓒ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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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단독 처리함에 따라,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양곡법의 경우 앞선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어, 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4개 법안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공정가격(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급격한 가격 변동 시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가격은 최근 5년 동안의 최저 및 최고 가격을 제외한 평균 가격으로 산정된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규정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4개 법안에 대해 농망4법(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값 하락 시 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쌀의 공급과잉을 고착화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벼 대신 다른 작물로의 재배 전환을 방해해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쌀,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재해 수준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조차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쌀은 공급이 많아 문제인데 왜 공급을 늘리는 법을 만들면서 (민주당이) 농가를 위한 거라고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을 설득해 본회의 상정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이 본회의 부의까지 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양곡법, 농안법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야당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는 동시에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배 면적 감축과 쌀 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포함한 쌀산업 근본대책을 올해 내 발표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대통령 거부권 요청 가능성에 대해 "농망 4법은 시행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만약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와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이전과) 똑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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