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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美 특검, 트럼프 기소 포기···사법 리스크 사실상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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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결과 뒤집기·기밀문서 유출 혐의

특검 측 법원에 “기소 기각해달라” 포기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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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다.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형사 재판이 아닌 탄핵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1월 취임 이전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털게 됐다.

CNN에 따르면 스미스 특검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구했다. 특검은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사건 포기 이유를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들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고 무법 사건이며 절대로 제기돼선 안 됐다”면서 “민주당이 나를 상대로 한 싸움으로 1억달러가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나는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다”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이 기소는 정치적이었으며 이제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일어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에 스미스 특검이 기소 기각을 요청한 사건 외에도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뉴욕시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해 각각 기소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유죄 평결까지 내려졌으나 담당 판사가 최근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했으며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조지아 사건은 수사를 한 특별검사와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사적인 관계인 것이 드러나며 재판이 중단됐다.

뉴욕=김흥록 특파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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