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부친 고소·합의금 요구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형량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손흥민 선수(왼쪽)와 아버지 손웅정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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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며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아들 A군이 손웅정 감독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듣고 목덜미를 붙잡힌 채 밀쳐지는 등의 학대를 당했다며 손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손 감독에게 “손흥민 선수 이미지 마케팅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돈이 아깝냐”는 취지로 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과거의 스토킹 및 무고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그는 2016년 도박 혐의로 자신의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지인 B씨 계좌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을 했다. 이후 B씨에게 계좌이체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다른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를 103회에 걸쳐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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