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에 부과되는 개소세 원료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
"세계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원료용 중유에 개소세 부과"
완제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입법 취지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정유업계는 항변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이하 협회)와 국내 정유사들은 원료용 중유에 부과되는 개소세 면제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이노베이션 울산CLX 석유 1공장 [사진=SK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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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정유사들은 중유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중유를 수입해 사용한다. 정유업계가 문제 삼는 지점은 중유를 해외에서 수입해 올 때 얘기다. 현재 세법에 따라 수입해오는 중유 1리터(L)당 19.55원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정유업계는 "현행 개소세는 최종 소비가 일어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통례인데, 완제품이 아닌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에도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중유는 발전용이나 선박의 연료로 사용되는 완제품 성격을 갖는 동시에 나프타, 윤활유, 아스팔트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도 사용되는데 이같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과세를 하는 건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주요 66개국 중 원료용 중유에 과세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점도 이들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논리다. 실제 미국, 일본 등 국가는 중유에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하더라도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할 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중유의 이원화 된 사용목적에 맞게 개소세 환급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이 역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원료로 사용한 중유에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최종 완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에서 이를 제해주는 환급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과세제품에 한해서 기납부 세액만 보전해준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휘발유, 경유, LPG는 과세제품이지만 원료용 중유가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유는 과세제품이 아니라 납부한 개소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
정유업계가 주장하는 원료용 중유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면제하려며 개소세법 개정을 골자로 정부 입법 혹은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진행돼야하지만 법안 발의 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협회와 업계는 올 초부터 제도개선을 요청했지만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 만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원료용 중유에 개소세를 면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했지만 이 마저도 한시제도로 지난해 일몰됐다.
협회 관계자는 "원료용 중유에 부과되는 개소세가 면제되면 연간 250억원 상당의 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에너지 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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