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가 지난 2017년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앨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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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비즈한국은 싸이가 지난 2008년 9월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빌라 더하우스 세대 중 일부를 무단 용도변경·증축해 용산구청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싸이 측은 이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아 지난 5월 집을 압류당했으나, 싸이 측이 뒤늦게 이행강제금을 지급해 지금은 압류가 해제된 상태다.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보도 이후 "2007년 입주 당시에는 건축주로부터 깨끗한 새집을 분양받아 17년 넘게 실거주한 것"이라며 "이후 민원이 제기됐고 최초 시공 당시 건물에 대한 불법 증축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가수 싸이가 과거 한남동 고급 빌라를 압류당했다가 이행강제금을 내고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싸이 '흠뻑쇼' 포스터. [사진=피네이션] |
그러면서 "사실 확인 후, 싸이는 해당 빌라의 다른 세대주들과 함께 용산구청과 조율했으며, 빌라의 세대주들과 공동으로 건설사를 섭외해 불법 증축된 부분을 시정하는 공사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행강제금은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서 체납된 것일 뿐 현재 전액 납부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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