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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유죄, 그리고 무죄…이재명 한숨 돌렸나? 여전히 남은 '사법 리스크' 불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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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 위기에서 비로소 한숨을 돌렸다. 이 대표는 불과 열흘 전인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작지 않은 정치적 위기를 직면하게 되리라는 관측이 많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인에게 '위증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지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앞서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며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몰렸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 제한은 10년으로, 2027년으로 예정돼 있는 다음 대선에서 이 대표의 출마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특히 이 대표가 정당법상 선거권을 상실할 경우 당원 자격도 동일하게 상실돼 당 대표직까지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었다. 민주당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이처럼 '사법 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법원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은 이 대표에게 붙은 급한 불을 꺼준 셈이 됐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인에게 다가온 두 번의 재판에서 한 번의 유죄와 한 번의 무죄를 받은 이 대표는 이로써 '11월 위기설' 등을 잠재우고 민생 현안과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에도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에 집중했고,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에서도 외교·안보 및 민생 등 현안에 대한 메시지에 주력했다.

전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심판을 위해 싸우는 동시에 이재명대표를 중심으로 트럼프2.0시대에 대비한 경제·통상·안보·민생 대책을 세우고 정권교체준비의 내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판결로 이 대표의 모든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심과 △대장동·백현동·성남FC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항소할 경우 2·3심을 치러야 한다.

이 대표가 처한 정치적 상황과 관련, 민주당의 한 5선 중진 의원은 <프레시안>에 "앞으로 당이 더욱 차분하고 겸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증교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 한숨은 돌렸지만 2심과 3심 뿐 아니라 다른 재판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더 차분하게 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지난 공직선거법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확증편향에 빠져있어 재판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를 향한 당내 일부 격양된 반응에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제 1심이 끝났으니 더 겸손하게 행동해야 하고, 유불리를 떠나 사법부를 비판할 수 있지만 재판과 판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에 분노하고 실망하고 감정적일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삼권분립을 견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도 "이 대표가 겪어야 할 사법부 판단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때만 '환영한다', '정의롭다'고 평가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판결일 경우 적나라한 언어로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위헌 소송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지금 시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1심밖에 안 나왔는데 지도부가 위헌 소지를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개인이 아니고 유력한 당의 대선주자"라며 "대표가 재판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무죄를 입증해내는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차' 하면 당의 소중한 대선주자를 잃게 되기 때문에 재판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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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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