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최종 지정 전망…상품권 가맹 특례, 조세·부담금 감면 등 혜택
청주시 중앙동 소나무길 전경 |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8일 자율상권구역 지정 심의를 위한 지역상권위원회를 개최한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곳이다.
지정되면 상생 협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주차장 조성 요건 완화, 조세·부담금 감면, 개축·대수선비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사업 등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심의에는 청주시 중앙동 소나무길과 음성군 삼성면 원도심이 지정 대상에 올랐다.
두 곳 모두 ▲ 상업지역 100분의 50 이상 포함 ▲ 도매·소매 점포 또는 용역 점포 100개 이상 밀집 ▲ 최근 2년간 연속 인구수 및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 자율상권구역 지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도 청주시와 음성군 내 자율상권구역 지정이 긍정적으로 검토됐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자율상권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청주 소나무길과 삼성면 원도심 상권 살리기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311개 점포가 밀집한 청주 소나무길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7.85%나 급감했고, 올해도 21.8% 하락이 이어졌다.
삼성면 원도심 역시 2년 연속 각각 8.57%, 12.5%의 매출 하락을 기록했다.
청주시의 경우 이 같은 상권 쇠퇴를 막고자 연구용역을 통해 소나무길을 자율상권구역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소나무길 상점가들도 조합을 설립하고 충북도에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청주시는 자율상권구역 지정에 이어 내년부터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도 준비해 소나무길 상권 살리기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시와 음성군의 자율상권구역이 차질 없이 지정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소멸위기 등 지역의 위기극복과 소상공인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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