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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고속도로 공사로 침수된 농경지…권익위 "배수로 확장 공사"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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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제기에 양측 의견 수렴한 '조정' 해결

뉴스1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위 심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10.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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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고속도로 공사로 농경지 침수 피해를 호소하는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충남 부여군과 협의해 고속도로에서 흘러내리는 우수 등에 의한 농작물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배수로 전 구간(약 254m)을 확장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충청·호남지역의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올해 12월 평택~부여 구간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 시행사인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도로 개설로 기존 배수로로 흐르던 물길이 단절되지 않도록 신청인이 거주하는 마을 인근에 수로암거 및 집수정 등을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장마철에 고속도로에서 흘러내리는 우수 등으로 인근 마을의 기존 배수로가 넘쳐 주민들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도로 개설 공사로 기존 여러 갈래로 흐르던 물길이 마을 내의 배수로 한 곳으로 흐르게 돼 농지가 침수됐으니,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배수로 일부 구간(70m)을 확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배수유역 면적과 그에 따른 유량을 검토해 수로암거 및 집수정 등 배수시설이 설계됐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5월 기존 배수로 일부 구간을 확장해 달라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신청인이 요구하는 구간까지만 배수로를 확장하는 경우 이후 구간에서 폭이 좁아지는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기존 배수로 일부 구간에 대해 확장 공사(플륨관 0.8m*0.8m, 약 70m)를 12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부여군은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기존 배수로 확장 공사 완료 지점부터 배수로 종점(약 184m)까지 주민들과 협의해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명규 권익위 상임위원은 "마을을 가로지르는 배수로 전 구간이 확장돼 주민들의 침수 피해 우려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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