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우 여주시장의 친동생인 이상우 회장이 경영하는 ‘누리플랜’이 2022~2023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누리플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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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뉴스 = 김면수·홍준표 기자] 이충우 여주시장의 '동생회사'인 누리플랜이 다수의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누리플랜은 2020년 12월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기업이다.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에 근로조건 미교부
26일 필드뉴스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누리플랜의 최근 3년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8건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에서도 2022년과 2023년 각각 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누리플랜은 코스닥 상장사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올해 11월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45명이 근무하는 중견기업이다.
누리플랜은 임직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과 전 임직원 해외 연수 등 복지와 사내 교육 시스템을 운영한 공로로 2020년 12월 머니투데이가 주최한 '제8회 미래창조경영우수기업대상'에서 노동부 장관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환경 관리에 부실한 부분이 연달아 적발됐다. 근로감독이 이뤄진 시점은 2022년 6월이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요지·취업규칙 미게시(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제17조) △퇴직자 일부 금품 미지급(제36조) △재직근로자 일부 임금 미지급(제43조)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제48조)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근로기준법 93조) 등 6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은 모두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재직자와 퇴직자의 '임금 미지급' 부분은 벌칙이 가장 높은 부분이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누리플랜은 직원들에게 근로조건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받았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노사협의회·성희롱 교육 미실시…모두 시정조치
기본적인 준수 사항을 어긴 점은 또 있다. 임금명세서에 임금과 수당, 계산방법 등을 적시해야 하는데도 누리플랜이 이를 위반해 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변경된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할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모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근로기준법 위반뿐만이 아니다. 30명 이상 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는데, 누리플랜이 정기회의를 하지 않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지목됐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
전문가들은 누리플랜이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도외시했다고 지적한다. A 공인노무사는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을 포함해 근로계약서를 촘촘히 쓰지 않은 부분이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조치로 끝나 심각한 법 위반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사진=누리플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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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물질 '경고' 누락 등 산안법 위반 2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위반사항 역시 2년 연속 적발됐다. 누리플랜은 2022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미부착(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제2항)'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MSDS 대상물질은 화학 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상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누리플랜은 △유해가스 저감시스템 △백연저감시스템 △악취저감시스템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여과집진시스템 △안개저감시스템 △전기집진시스템 등 대기환경사업을 하고 있다.
해당 사업 과정에서 취급하는 MSDS 대상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해·위험 물질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분도 근로감독관 눈에 띄었다. '기술지도계약'을 미실시한 것이다. 누리플랜은 거푸집과 방음벽, 안전시설물 등을 시공하고 있다. 누리플랜이 적발된 산업안전보건 위반 사항은 모두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또한 기초적인 준수사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MSDS 대상물질 경고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더러 있고 근로감독관이 적발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도 "자기규율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방법을 명확히 하지 않은 가운데 막연히 단위 사업장 노사의 자율적인 위험성평가에 맡기면서 이러한 감독이 형식에 그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누리플랜 측은 필드뉴스의 근로감독과 산업안전보건 점검 적발사항 질의에 "(감독) 당시 근무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 공식 공문을 접수해 달라"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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