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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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박영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변인은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공용서류은닉 혐의 등도 무죄로 뒤집혔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별장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재수사를 앞두고 있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 모 씨에게 성 접대를 포함한 뇌물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였던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 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사후 승인 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차 의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 이 대변인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사후 승인하고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위법했지만, 당시 김학의 사건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의 허락 없이 출금 승인 요청서를 만들거나 출금 관련 서류를 자신의 집에 가져다 둔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이 대변인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은폐 목적으로 서류를 주거지로 가져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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