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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빗썸, 새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 구축 완료…"거래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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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위험 있는 추가 주문 '주물 불가' 처리

자전거래 행위 판단될 경우 최대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

뉴스1

2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이브센터 모습.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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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이용자 보호 및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빗썸에 따르면 거래소는 특정인이 단기간에 동일 자산을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행위인 자전거래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새로운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에는 회원이 제출한 기존 주문은 보호하고 자전거래 위험이 있는 추가 주문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이 담겨있다. API 주문 가운데 자전거래 위험이 있는 추가 주문은 '주문 불가' 처리할 수 있다.

가령 A코인에 대해 체결되지 않은 매도(매수) 주문을 가진 특정인이 동일 코인에 대해 체결 가능한 액수의 매수(매도) 주문을 걸면 후자의 주문을 주문 불가 처리하는 식이다.

동일 계정에 대해 자전거래 소지가 있는 영역의 추가 주문을 불가 처리함으로써 자전거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기존 주문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 편의성도 높다.

API 주문 외 수동 주문 등은 이상거래감시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자전거래로 판단될 경우 주의, 경고,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문화 및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층 강화된 자전거래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는 거래소로서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과 자산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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