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 위해 위치정보 확인 가능 및 ‘위치확인 전자장치’ 보급·지원
윤준병 의원은 “치매 환자와 중증장애인 등이 실종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에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치매환자와 지적 장애인 등의 실종 등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여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윤준병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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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은 ‘치매 실종자 조기 발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거쳐 치매환자 및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자장치 보급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치매환자 및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총 10만 5539건으로, 연평균 2만 1108건에 달했다.
더욱이,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많은 경찰력이 동원됨에도 불구하고, 사망 상태로 발견된 실종자는 연평균 128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 및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위치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관리를 통하여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본인 동의 간주 규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종이나 사고에 특히 취약한 치매환자 및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 위치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안전 보호 및 지원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치매환자 및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실종 등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환자 및 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해 배회감지기 등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호의무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위치정보 이용 대상에 치매환자를 포함하여 치매환자 보호자가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치매환자와 지적 장애인 등의 실종 등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여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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