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시내버스에서 흡연한 것도 모자라 기사에게 소변을 본 무개념 남성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시내버스에서 2번이나 흡연하기에 제재했더니 기사에게 와서 방뇨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게 단순 폭행 사건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시내버스에서 발생했다. 당시 시내버스에는 문제의 남성인 A 씨를 포함해 6명 정도가 탑승하고 있었다.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승객 A 씨는 버스 맨 뒤 좌석에 자리 잡았다. 이때 A 씨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더니 불을 붙여 흡연하기 시작했다.
버스 기사 B 씨가 주의를 주자 A 씨는 담배를 껐다. 그런데 얼마 뒤 A 씨는 또다시 담배를 피웠다. B 씨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약 5분 후 A 씨는 버스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바지춤을 만지작거렸다. B 씨와 옥신각신하던 그는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더니 갑자기 소변을 봤다. 깜짝 놀란 B 씨가 벌떡 일어나자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 일로 B 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또 사건 당일 버스 운행이 불가능해 회사로 복귀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가 아니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브레이크를 놓칠 수도 있고, 운전대를 잘못 조작한 데 따른 사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 해당할지, 일반 상해죄에 해당할지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술에 취했어도 어디로 향해 소변을 보는 걸 알 정도면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다. 그냥 용서해서는 안 되겠다. 해외토픽감이다"라며 혀를 찼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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