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허위 취득
취업중 속이고 수급
이번 기획조사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수급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장 수급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구고용노동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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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조사 결과, 일하지 않는데도 지인 및 친인척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해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거나, 취업(자영업) 상태임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52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11억 2000여만원에 대해 반환토록 처분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용장려금 및 실업급여 수급을 공모한 사업주를 추가 적발하고 부정수급자 및 공모사업주 59명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사업주 A씨 경우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육아휴직 급여로 대체하는 등 고용장려금과 모성보호급여 2600여만원을 부정수급했고, 근로자 B씨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하고 출산휴가급여 등 2000여만원을 받아냈다.
고용장려금 및 모성보호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가 되고, 이와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윤수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최근 모성보호제도 확대로 육아휴직 등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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