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91인, 찬성 191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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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25번째 법안이 된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한편,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10월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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