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인형준 부장판사)는 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지난 14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5시쯤 자신의 아내가 서울 동대문구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도박을 한다고 오인해 피해자의 자택 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대리운전을 했다'며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인 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낙원 기자(paradis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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