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세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조선비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해당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됐으나 지난달 4일 재표결을 통해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거부할 수 있는 권리)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이를 재가해, 또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김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진될 방침이다. 이번에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취임 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25번째 법안이 된다.

세종=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