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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부탁 거절한 제자 흉기로 찌른 타투이스트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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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제자에게 한 부탁이 거절당하자 흉기로 복부를 찌른 타투이스트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8살 타투이스트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6월 19일 서울 성동구의 한 문신 시술소에서 피해자 A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김 씨로부터 문신을 배운 제자다.

김 씨는 2022년부터 도박을 시작해 지난 6월까지 거액을 잃고, 그 과정에서 이혼까지 했다.

여기에 자신이 운영하던 문신 시술소가 경찰에 단속돼 더 이상 영업을 못 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자 김 씨는 지난 6월 A씨가 운영하는 문신 시술소를 찾아갔다.

김 씨는 A씨에게 "한 달에 30만 원을 낼 테니 문신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A씨가 거절했고, 김 씨는 6월20일 오후 5시쯤 A씨 문신 시술소로 찾아가 미리 구매한 흉기로 A씨 복부를 찔렀다. 김 씨는 범행 전 112에 "사람을 죽일 것 같다"고 전화하기도 했다.

다행히 A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직원들의 제지로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른 것으로,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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