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미약품은 전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외 6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기에는 업무방해금지 위반시 채무자들이 연대해 1회마다 각 200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미사이언스는 공시를 통해 향후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아주경제=한영훈 기자 ha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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