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당시 현장 모습. 독자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남 창원에서 신호를 위반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숨졌다.
26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5일) 오후 9시 40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KT동마산지사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배기량 32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 씨(20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30대)를 들이받았다.
A, B 씨는 모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장소 인근 승용차 블랙박스에서 A 씨가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이동하다 B 씨를 들이받은 장면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