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시 1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3차례 박치기를 하는가 하면 이를 말리는 다른 대원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 구급대원들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술에 취해 있는 A 씨를 자택으로 이송하려 했다.
A 씨는 자신을 도우려는 구급대원들에게 "안경 벗어라. 때려도 되죠"라며 막무가내식 범행을 벌였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인명구조 활동 중인 구급대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구급대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