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봉길 기자] 제천시가 지난달 폐지 판매분에 대한 폐지단가 지원금을 올해 최초로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폐지단가 지원금은 환경이끄미 8명에 대해 총 16만 원께 지급됐다.
앞으로 지원 인원과 금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폐지단가 지원사업'은 폐지 판매단가가 시에서 지정한 단가보다 떨어졌을 경우 차액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1kg당 80원의 폐지 기준단가 대비 시세 하락 시 차액을 1인당 1일 최대 150kg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환경이끄미' 지정을 받은 사람이다.
환경이끄미는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폐지를 수집하는 65세 이상 시민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일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환경이끄미로 지정된 폐지 수집 어르신은 총 20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폐지 수집 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원활한 폐지 수집 활동이 폐지 재활용의 활성화와 도시미관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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