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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교과서발전위·AI 교과서 발행사 "교과용 도서 지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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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료로 격하 안돼…시장 확보 위험부담 커져"

뉴스1

황근식 교과서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민정·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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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와 한국교과서협회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과서협회와 AI 교과서 발행사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민정·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과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국가 교육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교과용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전환될 경우, 수요 예측이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에 따른 손실을 발행사들이 감당할 수 없다"며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의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한 교육은 모든 아이들에게 사회․문화․경제적 지위나 배경에 상관없이 양질의 학습 자료와 학습지원 등을 제공하여 평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받게 할 수 있다"며 "교과용 도서의 지위가 확보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은 1과목당 최소 2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본과 수십 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돼야 가능하다"며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격하돼, 선택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면, 시장 확보가 불투명해 개발진입에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참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과용도서여야 시장 확보가 가능해 교과서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교육자료는 저작권이 걸림이 돼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저작물의 이용이 제한된다"며 "교과서 수준의 품질을 보장할 수가 없고, 필요한 교육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엔 황근식 교과서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검정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둔 각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대표 8명이 참석했다.

한편 교육부는 29일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다음달 2일부터는 각 학교에 전시본이 배포되고, 현장에서 이를 검토해 적정 교과서를 각 학교에 채택할 예정이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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