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홍 고려한 듯…"檢탄핵·상설특검 규칙 개정은 예정대로"
"채상병 국정조사 특위 野 단독 구성 가능…12월 초 조사단 출범"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28일보다 다소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 재의결 투표를 28일 본회의에서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점이 늦어질 수 있지만, 아직은 당의 방침이 미확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었으나,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연기를 결정할 경우 내달 2일이나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보다 더 늦어졌다"며 "굳이 재의결을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재의결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원내대변인은 "여권의 상황과 관계 없이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처리하는 방안과 미루는 방안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그대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9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대로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당에서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특위를 야당만으로 단독 구성할 수 있다"며 "정기국회 회기 내인 12월 10일 안에는 (국정조사 특위 실시계획서를) 처리하고 조사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2일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 정기국회 내에 세법 개정안 처리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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