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도의원 대표발의…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323건 교권 침해 발생
김정희 전남도의원이 조례안에 개정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전남교육청 제공)/뉴스1 |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이 대표발의한 '전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감이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원의 의견 반영을 위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게 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예방, 피해교원의 치유 및 교권 회복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김정희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323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
2022년 92건이던 교권침해 사례는 2023년 179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전체 323간의 교권침해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98건을 차지했다. 학생에 의한 성폭력 범죄도 11건 발생했다.
교원에 대한 심리 치유 지원 건수는 2022년 66건, 2023년 97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 193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상담과 대응을 맡고 있는 전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과 전남교육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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