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대한방직 조감도.(사진=전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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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전주시의 개발사업 협약서를 폐기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한승우(정의당)의원은 2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는 대한방직 부지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지난 7일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면서도 "이번 협약서 동의안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며 전주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한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크게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사업의 공공기여 포함은 특혜·위법 ▲감정평가법인이 용도지역 변경 후 공개공지를 별도로 구분한 것은 국토계획법 취지 위반 ▲관광타워에 대한 명확한 이행담보 방안 부재 등을 지적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기여량 산정, 사용방법 및 타워시실' 등 책임준공에 대한 이행담보방안 강구를 권고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전주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에게 36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특혜를 주고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전주시가 협약서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7일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 협약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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