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5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작업팀장 A씨는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에 외국인 노동자 5명과 함께 구청 등의 허가 없이 10m 높이 철제 구조물(망루)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구룡마을 주민 200여명이 '거주 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 다음 날 오전 3시 20분께 A씨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와 함께 체포된 외국인 노동자 5명은 25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구룡마을은 지난 5월 최고 층수 25층의 공동주택 3천520세대로의 개발 계획이 통과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구룡마을 주민들을 인근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킬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분양권 등의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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