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고소한 학부모…별개 무고 사건으로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2024.6.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부친인 손웅정 감독(62)을 고소한 학부모가 별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무고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4·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손해를 입혔다"며 지인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3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 잘 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라” 등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대부분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앞서 자신의 아들이 손웅정 감독으로부터 수시로 심한 욕설을 들었다며 손 감독과 그 코치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합의금 5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판사는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