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2024.6.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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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부친인 손웅정 감독(62)을 고소한 학부모가 별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무고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4·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손해를 입혔다"며 지인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3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 잘 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라” 등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대부분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앞서 자신의 아들이 손웅정 감독으로부터 수시로 심한 욕설을 들었다며 손 감독과 그 코치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합의금 5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판사는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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