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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기본형 공익직불금 393억원…다음달 2일부터 지급하는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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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기자(=익산)(arty1357@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익산시는 1만6459농가에 1만8850㏊를 대상으로 올해 공익직불금 약 393억 원을 다음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구분된다.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진흥·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하고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을 지급한다.

프레시안

▲익산시청 전경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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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 이하, 농촌거주 기간,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을 지급받는다. 올해 소농직불금은 단가 인상으로 지난해 120만 원 대비 10만 원이 증가했다.

익산시는 지난 2~5월 신청·접수를 받아 직불금 요건에 대한 검증과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직불금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되며, 모현·송학·어양·영등·인화동은 농산유통과에서 지급한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경제 불황과 기후 변화 등 힘든 여건에도 농업 현장을 지킨 농업인들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기홍 기자(=익산)(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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