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25일) 운전자 김 모 씨를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던 만큼 기존 치상 혐의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역 테헤란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 등 8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사고 당시 신경 안정제를 먹은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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