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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산업부, EU CBAM 5차 설명회…탄소배출량 통지서 작성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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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이행법·부처별 기업 지원사업도 소개

뉴스1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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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제도(CBAM) 대응 제5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CBAM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과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문답 및 올해 대비 확대된 내년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특히 최근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신고인 승인, 등록부 등 CBAM 이행법도 소개가 이뤄졌다.

2025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돼 수출기업의 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행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내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위법령이 다수 발표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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